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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창업 정보공개서 없는 업체는 피해라!

(주)프랜차이즈시스템개발원 | 2015.09.04 | 조회 1623



프랜차이즈 창업, 정보공개서 없는 업체 피하라


[대한변협과 함께 하는 꼭 알아야할 법률 상식]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A 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투자해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인 B치킨 매장을 동네에 열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창업했다 본부와 분쟁이 생겨 손해만 보고 사업을 접었다는

 친구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A 씨가 성공적으로 치킨 집을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가맹점과 대리점은 달라




우리가 흔히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 부르는 거래 형태를 법적으로는 ‘가맹사업’이라고 합니다.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일정한 교육, 브랜드 이미지, 경영 노하우 등을 지원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거래관계입니다.

A 씨가 B치킨과 가맹계약을 체결해 치킨매장을 차린다면 B치킨은 가맹본부, A 씨는 가맹점사업자가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가맹금’입니다.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을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형태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가입비, 교육비, 상표사용료, 부동산 임차료, 이행보증금 등 그 명칭이나 형태는 다양합니다.

흔히 접하는 ‘대리점(Agent)’은 가맹점과 유사한 사업형태이나 가맹금의 지급 여부에서 주로 차이가 납니다.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보증금

외에 가맹점 운영 ‘대가’로서 가맹금을 본사에 지급한다면 가맹점이 됩니다.

 대리점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적용법과 규제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 창업 때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가맹 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것은 ‘정보공개서’입니다.

가맹본부인 B치킨은 A 씨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혹은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 희망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영업활동조건, 교육 및 지원,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가 없거나 그 제공을 미루는 가맹본부라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A 씨는 B치킨이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점포 예정지 상권의 정보를

부풀려 말하는 등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가맹계약서는 보통 가맹본부가 작성해 오기 때문에 가맹 희망자 쪽에서는

가맹사업법상 권리, 의무가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사유는 합리적인지, 상권보장은 명확한지, 물류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잘 정비돼 있는지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보통의 가맹거래 형태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 등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물어보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의 내용을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할 때나 영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분쟁은 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


꼼꼼히 계약서를 살피고 가맹사업을 시작해도 실제 영업을 하면서 가맹본부가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최초 보장받은 수익과 실제 매출이 현저히 다른 상황 등이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는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분쟁을 겪을 때 양 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회의를 거쳐 조정의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양 당사자가 조정안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 사이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불공정거래 등의 법령위반 행위를 했다면

가맹본부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와 함께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출처 : dongA.com 뉴스

http://news.donga.com/3/all/20150714/72455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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